요즘 이야기들 / / 2024. 12. 27. 16:25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순서표 (모든 장관이 탄핵되었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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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탄핵 후 최상목 부총리에게로 권한대행이 위임되고 이 者도 시원찮을 경우 다음 순위의 국무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대통령 업무 권한대행 위임 순서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순서표 (모든 장관이 탄핵되었을때는?)

목차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순서표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순서는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1순위로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위원(장관)들이 정해진 순에 따라 순서대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아래 대행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순위 직함 현임
    1 국무총리 한덕수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최상목
    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이주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5 외교부 장관 조태열
    6 통일부 장관 김영호
    7 법무부 장관 박성재
    8 국방부 장관 공석
    9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10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14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15 환경부 장관 김완섭
    16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17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18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19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신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권한 행사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국가의 현상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즉,​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하는 범위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무위원들이 하나같이 지뢰밭이라 행정부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크지만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 및 내란심판 세력이 우위한 입법부에서 권한을 대행하기를 바라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이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권한대행 순서에서는 제외되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를 위한 것입니다.


    거의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위 표의 20명이 모두 궐위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차관급으로 위임이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장관이 전원 탄핵되었다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하여 국무위원을 정하여 권한을 대행토록 하게 됩니다.

     

    이참에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국가관도 없고 부패한 과거를 가진 윤석열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하고 국회에서 모두 다시 임명했으면 좋겠네요...

     

    탄핵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탄핵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표

     참고로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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