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이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는 내란옹호 태도에 분개하여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던 수준에서 이제는 '내란의힘'으로 지칭되며 궁극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때 해체되었던 '통합진보당'의 사례가 있다보니 전혀 무리한 희망은 아니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정당 해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해체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정당해산의 요건과 법적 근거, 해체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I. 정당 해산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정당 해산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심판의 결과)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명령을 선고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4. 정당법 제44조 (정당등록의 취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II. 정당 해산의 요건
대한민국에서 정당 해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주요한 정당 해산의 요건은 '위헌적 목적'과 '구체적 위험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헌적 목적이라 함은 정당의 강령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부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 위험성이라 함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 헌법상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정치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2. 실질적 해악과 구체적 위험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현실적으로 민주적 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비례원칙 준수
정당 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III. 정당 해산 절차
정당 해산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단,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률에는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시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 조사, 변론 등의 과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절차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제소
- 정부는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합니다.
2.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결정 (가/부)
-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정기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게됩니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통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기각 또는 인용을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정당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리
-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접수한 후, 해당 정당의 목적, 활동, 실질적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공개 심리를 통해 당사자 및 관련 증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 공개 변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4. 판결 및 선고
-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정당 해산 결정에는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결정과 동일한 정족수입니다.
- 결정 선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명령이 선고되면,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고 모든 활동이 중지됩니다.
5. 후속 조치
- 정당 등록 취소: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등록은 취소됩니다.
- 재산 처리: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소속 의원의 지위: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39856 판결에 의거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IV. 정당 해산의 효과
1. 정당의 법적 소멸
-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헌법재판소법 제59조).
-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법적으로 즉시 소멸됩니다. 이는 단순히 활동 중지가 아니라, 해당 정당이 가지는 모든 법적 지위와 권한이 철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든 조직 활동이 중단되며, 당명과 관련된 상징물, 사무실, 활동 계좌 등이 폐쇄됩니다.
- 당원 모집이나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도 금지되어 더 이상 정치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사 정당 창당 금지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0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1조 제2항).
-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 및 정책을 가진 정당의 창당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해산된 정당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창당 절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사례를 통해 유사 정당 창당 방지 규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재산 및 권리 처리
-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8조 제2항).
-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는 정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자산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의 계약이나 의무도 법적으로 소멸되며, 이는 해당 정당이 운영했던 모든 재정적, 법적 관계를 종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당 소유 건물 및 은행 계좌가 정리되어 국고로 귀속되었으며, 관련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 해산정당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정당 해산 결정 이후,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해산된 정당이 다른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거나, 그 목적을 비공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러한 금지는 형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해당 활동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들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산된 정당의 이름, 상징, 또는 강령을 사용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성격의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후에도 일부 전 당원들이 비공식적으로 관련 집회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정당 해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소속 정치인의 신분 전환
- 정당 해산은 정당 소속 정치인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즉시 상실하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지역구 의원 또한 의원직을 상실하며, 해당 지역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소속 정당의 해산에 따라 동일하게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지방의회에서도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 해산 정당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들의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 2021.4.29 선고 201639856)에 따라 지역구 의원직도 상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에 있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V. 정당 해산의 한계와 논란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단순한 반정부 성향이나 정치적 갈등만으로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 해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 해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가능하지만, 그 실행은 매우 높은 기준과 심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되며, 정당의 활동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 해산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제입니다. 정당 해산의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래서 도대체 변증법(辩证法)이란 무엇인가? (3) | 2025.01.02 |
---|---|
내란과 외환 : 정의, 사례, 그리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 (4) | 2025.01.01 |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순서표 (모든 장관이 탄핵되었을때는?) (0) | 2024.12.27 |
12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관련 기자회견 전문 (1) | 2024.12.27 |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닥쳤을 잔혹한 세계사 - 12.3 비상 계엄과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교차점 (5) | 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