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야기들 / / 2025. 3. 11. 11:13

윤석열 탄핵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7인의 헌법학자 얼굴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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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언제나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에 부역하는 이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법률가들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역시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정권을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석좌교수, 명예교수 등 꽤나 이름있는 헌법학자 7인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이름값 만큼이나 많은 매체에서 이를 다루고 세세한 의견을 다뤄주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모두 야당과 피소추인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논란, 이전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빠른 진행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엽적인 부분들을 부각하며 정작 탄핵소추의 핵심이 되는 위헌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학자라는 연구자의 탈을 쓴 정치적 행위이며,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권력에 대한 맹목적 충성의 또 다른 사례일 뿐입니다.

오늘은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헌법학자 7인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법적 논리가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권력의 편에 서서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7인의 헌법학자 얼굴과 프로필

 

우선 7인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5.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7.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 7인의 프로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름 사진 주요 경력
허영
1936년 충남 부여 출생 (88세)

대전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뮌헨대학교 대학원 박사

독일 바이로이트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기각의견 사유 (내란죄 철회)
국회 축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대 학사・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21~)
한국헌법학회 회장 (2024.01~)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각의견 사유 (졸속 심판)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6시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판단, 그 이후 국민적 수용과 국가・사회의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헌법재판소 연구원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기각의견 사유 (절차적 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다.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름 사진 주요 경력
이호선
1964년 강원도 평창 출생

국민대 법학과 학사
UK University of Leeds EU경제 및 국제통상법학 석사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CHL 파트너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민대학교 기획처장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 사무총장
現 국민대학교 인권센터 소장 / 법과대학장 / 법무대학원장

기각의견 사유 (절차적 하자)
좌파 성향으로 꼽히는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이 심리에 참여하면서 이미 공정성을 잃엏다. 두 재판관이 심리를 회피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승복을 얻기 어려울 것.
최희수
대구대학교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독일 Freiburg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現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회 위원
現 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 헌법소송법, 법철학)

기각의견 사유 (내란죄 철회)
내란죄의 철회는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Freiburg대 법학박사

現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기각의견 사유 (내란죄 철회)
내란죄의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Freiburg대 법학박사

독일 막스프랑크 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입연구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자유통일당 당원(2024.03
-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전광훈이 2016년 창당한 기독자유당의 후신입니다.
現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각의견 사유 (절차적 하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권한쟁의부터 심리하지 않고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꾸었다. 헌재의 편향적 구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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